농어촌공사 농업경영회생지원사업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가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농지를 매입해 경영정상화를 돕는 '2013년도 농업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경영회생지원사업은 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농지를 판 농업인에게 7년에서 최장 10년간 농지매도 가격의 1%이내의 임차료로 영농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농어촌공사 해남지사는 올해 30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이며 지난 15일까지 7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사업신청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한해·수해·풍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연간 농업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이거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부채가 30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다.

매입대상은 지목이 논·밭·과수원인 농지와 유리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지에 부속된 시설물이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범위내에서 공사와 협의해 결정된다.

임대기간 동안 환매권이 보장되며, 환매가격은 감정평가 금액과 정책금리인 연리 3%의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농어촌공사 해남지사 관계자는 "경영회생사업으로 지원한 농가에 대해 부채를 상환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농업인이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통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대부분의 사업을 집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팀(530-15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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