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신청서 해양도시가스에 제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남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지침개정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가 시행된다.

경감대상을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1~3급상이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와 자활사업참여자, 장애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 만 18세 미만 자녀 또는 손자·손녀가 3인 이상 세대인 다자녀가구 등이다.

경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만4000원, 차상위계층은 월 1만2000원, 다자녀가구는 월 6000원이며 신청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주)해양도시가스 관리소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해남군청 홈페이지 등에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지역개발과 에너지자원담당(530-587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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