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읍 구교리 해남군상하수도사업소로 들어가는 길 옆의 한 밭이 용도변경도 하지 않은 채 복토 후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돼 해남군이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이곳은 T업체가 밭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흙을 밭에 복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현장 조사 결과 지목이 밭임에도 밭으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사자에게 원상복구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구명령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곳에는 콘크리트 등 일부 폐기물도 한 곳에 쌓아져 있어 민원이 제기되면서 해남군이 현장조사에 나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토록 했다.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용도변경도 하지 않고 밭을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도 문제인데 폐기물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며 "군의 허가도 없이 업체가 마음대로 한 것인 만큼 반드시 원상복구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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