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미만은 700m, 1000㎡ 이상은 1000m로 제한
군의회, 해남군 상정 조례안 수정가결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절대제한지역과 상대제한지역으로 나뉘고 기업축사농가는 제한을 강화하고 지역의 소규모축사농과는 이에 비해 제한을 약화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해남군의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해남군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2월 6일까지 제230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군은 최근 대규모 축사 신축으로 우리지역이 얻는 지역 소득창출에 비해 주민간의 갈등 및 가축분뇨, 악취 등 주변 생활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가축사육 제한지역내 거주하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축사를 설치할 수 있어 피해를 받는 축사 근접 농가의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하다며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의회에 상정했다.

군이 상정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절대제한지역과 상대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는 한편 절대제한지역(원천적으로 축산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돼지와 개, 오리, 닭 축사는 500m 이내, 그 밖에 축사는 100m 이내로 제한했다.

상대제한지역(주민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면 축산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돼지와 개, 오리 닭 축사는 1000m 이내(주거밀집지역 외 500m 이내), 그밖에 축사는 200m 이내(주거밀집지역 외 100m 이내로 제한코자 했다.

군의 조례안을 심의한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가축제한 거리를 1000m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신규로 소규모축사를 영위하려는 농가에게 과도한 제한일 수 있음으로 제한거리를 완화하고, 축종별로 축사규모를 기준해 거리제한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소규모 축산 농가 보호를 함께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정확 의원의 발의로 수정안을 냈다.

수정안은 절대제한지역 돼지와 개, 오리, 닭 축사는 350m로 수정했으며, 상대제한지역은 1000㎡ 미만 돼지와 개, 오리, 닭 축사는 700m 이내로, 1000㎡ 이상 돼지와 개, 오리, 닭 축사 농가는 1000m 이내로 수정했다.

군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조례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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