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노동자 A씨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크레인을 올라 체불임금을 달라며 농성을 벌였다.
사건소식을 들은 소방서는 긴급 출동해 크레인 밑에 안전매트 등을 설치했으며 회사측은 전화를 통해 노동자와 협상을 진행했다.
A씨는 40~50m 높이의 크레인 위에서 술을 먹는 등 아찔한 순간도 발생했지만 회사측과의 협상으로 4시간여 만에 농성을 풀고 내려왔다.
아파트 공사현장 하청업체에서 일을 한 A씨는 자신을 비롯해 당시 일을 한 노동자들이 4500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지만 하청업체가 부도를 내는 통에 체불임금을 받을 길이 막막해 공사현장 크레인에 올라 농성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