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의·의결

용역남발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제정된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됐다.

군은 용역의 효율적인 사전심의와 수행을 위해 조례에서 규정한 용역심의 대상, 지역전문가 선정기준 및 임무 등 일부 사항을 개정해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군의회에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일 열린 군의회 임시회에서 일부 수정돼 가결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역심의 대상 중 제외규정을 신설해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용역,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등은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지역전문가의 선정기준을 신설해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해당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사람,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군민 등으로 제한했다. 용역에 참여하는 지역전문가의 임무와 인건비 등은 수탁자와 협의토록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위원회 참석 수당 등의 지급 규정 통일을 위한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원안 가결했다.

위원회 참석 수당 등의 조례안은 지급 근거조문이 조례마다 다르게 표현돼 있던 것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통일시켰다.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남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통합시켜 폐지했으며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여된 건물번호와 일치토록 개정됐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화하고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허용, 장애인 차별 조항인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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