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 조사를 오는 22일까지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의 국세를 비롯해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것으로 각종 부담금 산정과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매년 조사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방위 등 18개 항목에 대해 현장조사 및 각종 공부확인 등으로 실시된다.
또한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토지의 지가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노영수 기자
- 입력 2013.02.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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