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전담인력 배치, 상담 등 지원

전라남도가 최근 급증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청 일자리창출과에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전남협동조합지원센터는 2명의 전담인력이 협동조합 설립과 정관변경 등 신고업무 처리, 운영 등과 관련된 상담을 지원하며 지난 10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또한 협동조합의 연대·홍보·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육성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경제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따뜻하고 인간적인 공동체를 지향하는 협동조합이야 말로 새로운 대안이다"며 "앞으로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협동조합 설립 신고 처리기한은 30일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키로 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기업경제의 기업소식에 공지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전남에서는 다문화협동조합, 영암삼호무화과협동조합 등 10건의 협동조합이 신고 접수된 상태라고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지난 15일까지 일반협동조합 160건, 사회적협동조합 21건의 설립신청이 이뤄졌다. 이중 일반협동조합 93건, 사회적협동조합 2건이 신고수리 또는 인가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통수공예, 북카페 등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하는 지역밀착형 협동조합과 소상공인·농민 등이 경쟁력확보를 위해 공동구매, 공동브랜드, 공동판매사업을 위해 만든 사업자형 협동조합, 대리운전기사·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증진 및 보호를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 등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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