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폭행사건으로 1심서 벌금 150만원 받아
총선 과정서 편 갈라져 표결에 영향 미칠지 주목

해남군의회가 박종부 의원의 제명에 대한 의원 징계의 건을 오는 25일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어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명이 가결될 경우 박종부 의원은 즉시 군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의결 후 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제3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가 오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10일간 열리는 가운데 25일 

1차 본회의에 의원 징계의 건이 상정된 상태다. 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박종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확정했다. 의장은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이를 의결해야 한다. 

해남군의회에서 군의원에 대한 제명이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군의회 차원에서의 징계는 제명·출석정지 30일·사과·경고 등으로 제명은 최고 수위 징계에 해당된다.

제명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7표 이하는 부결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현재 해남군의회는 4·10 총선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지지 후보에 따라 8대3으로 갈라진 상태로 이 여파가 이번 징계에 건 처리에까지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되고 있다.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는 징계에 관한 회의는 그 보고·회부 및 의사일정 상정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 이날 본회의에 의원들의 표결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군의회가 박종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선 이유는 박 의원이 주민과의 폭행사건으로 1심 재판부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18일 자신의 절임배추 제조시설 인근에서 지역 주민과 화물운반대 반환문제로 쌍방 간 폭행이 불거져 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19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군의회는 징계대상자에 대해 수사가 착수된 때에는 그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 징계의 요구·보고 및 회부의 시효를 중단해야 한다는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9장(의원징계) 제77조에 의해 윤리위에 회부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19일 1심 재판 결과가 나옴에 따라 징계의 요구·보고·회부의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고 윤리위에 회부했다.

의원 징계의 건이 가결돼 박종부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더라도 보궐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은 낮다.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보궐선거는 매년 1회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되는데 보궐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의 결원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1명이 정원인 해남군의회의 경우 3명 이상의 결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보궐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박 의원의 제명이 가결되면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징계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원직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목포시의회 A 의원의 경우 2019년 8월 동료의원을 성희롱했다며 제명했지만 제명의결 취소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며 의회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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