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건 사고 보상돼

해남군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595개소 전체 경로당의 화재보험 및 손해배상책임보험 일괄 재가입을 진행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경로당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경로당별 보험 가입이 쉽지 않다. 이에 군에서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경로당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1억원·사고당 5억원 한도, 대물보상사고당 2억원, 구내치료비 1인당 100만원·사고당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경로당 이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 시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간단한 사고경위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7건의 사고가 접수돼 보상이 이뤄졌다.

산이면 A(여·84세) 어르신은 “지난해 경로당에서 넘어져 다리가 골절돼 병원 신세를 져 병원비가 부담됐는데 해남군에서 가입한 보험제도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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