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가 오는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독일·덴마크·폴란드 등 3개국으로 국외출장을 간다. 9대 해남군의회 들어 

2번째 국외출장으로 지난해에는 일본에 다녀왔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 넘게 닫혔던 해외여행의 빗장이 풀리면서 하늘길이 다시 열려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에서 국외출장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해남군도 지난해 4년 만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를 재개했으며 올해도 15명 내외로 팀을 꾸려 신청하면 출장의 필요성과 기관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 후 최대 5팀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국외출장은 해외의 선진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우며 시설이나 정책을 비교해 의정,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만 외유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견문을 넓힌다는 취지도 있지만 실제 군정에 접목된 사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해남군의회 국외출장에는 1인당 최대 400만원이, 해남군 해외배낭연수에는 1인당 최대 300만원이 군비로 지원되는 등 주민들의 혈세로 가는 만큼 무엇보다 투명하고 내실화가 필요하다. 

해남군의원 국외출장은 민간위원 비율을 2/3 이상으로 하는 해남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반면 해남군은 내부 심의로 결정하고 있다. 해남군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살펴보면 군수는 포상·격려성 국외여행을 제외한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해남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기획실장, 관광실장, 안전교통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등 내부 인력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기관이나 단체,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토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1명 이상으로만 규정돼 있다. 

의회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출장 후 보고서도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해 공동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남군 국외출장 규정에서는 이 같은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   

국외출장 인원의 적정성도 따져봐야 한다. 해남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공무국외출장은 제한토록 하고 있다.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별로 소관 업무가 다른 만큼 더 많은 사례를 둘러보고 국외연수의 질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해남군도 15명 내외의 대규모 인원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 군은 지난해까지 10명 내외로 구성토록 했지만 여행경비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15명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3~5명으로 소그룹화 하면 더 많은 곳을 둘러보며 새로운 것을 찾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편의주의에만 빠져서는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 없다.

군과 군의회의 국외출장이 단순히 결과보고서 제출로만 그쳐선 안된다. 세금으로 가는 국외출장인 만큼 공직자 스스로 사명감을 갖고 외유성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자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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