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규 진이찬방 식품연구센터장

매년 인상되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올해부터 월평균 2만5000원이 줄어든다니 군민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그렇지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 안정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질병 예방 사업을 통한 의료비 감소 노력만큼이나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재정 누수요인 차단이 필요하다. 재정 누수 요인 중 하나가 불법개설기관으로 일명 사무장병원을 말한다.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은 뒷전이고 투자한 자본에 대한 이익만을 추구한다. 또한 특정 의약품 처방유도, 의약품 과다처방,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 병상운용 등 범법행위를 일삼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크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만드는 주범이다. 

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진료비가 3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환수는 2300억원에 그치다 보니 사무장병원이 건보재정 누수의 주범이 되고 있다.

공단은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 운영과 다년간의 조사 경험을 가진 특화된 전문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수사권 부재로 중요한 계좌 및 자금흐름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관련자 수사 등이 불가하고 수사기간이 평균 11.5개월이 걸려 혐의입증 한계로 인해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여 불법개설기관을 효율적으로 단속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행히 2000년부터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4개 의원실에서 입법 발의하여 수년째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될 경우 조기수사, 비용환수, 진료비 지급차단과 적기 압류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여 재정효율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무장병원 퇴출로 정상적 진료에 따른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절감되는 재정으로는 수가인상과 급여 확대를 통해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 임기안에 특사경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