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확인 시 법적조치

해남군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정기 점검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이다. 

점검 사항은 축산법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따른 사육ˑ소독 및 방역시설, 울타리 등 필수 시설 구비 여부,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정기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 대해서는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벌칙(벌금),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ˑ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짐으로 사전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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