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까지 피해 접수

▲이상기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작물.
▲이상기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작물.

일조량 부족이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해남군은 오는 4월 5일까지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감소를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져 농작물 피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조량 부족이 농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농작물 피해 신고·접수를 한다. 피해 농민은 농경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해남지역에서도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 등에서 피해가 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남 주요 지역 평균 일조시간은 133시간으로 최근 10년간 전국 평균 일조시간(177시간)보다 25% 적었다. 특히 2월에는 비가 계속되면서 딸기 등 시설원예 작물에서 생육지연, 기형과 발생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다른 재해와 달리 육안으로 즉시 확인되지 않아 해당 지자체에서 기상과 농작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재해로 인정된다.

이에 전남도는 최근 30년 평균 지역별 일조량 분석, 타 지역과 동일 작물 대조군 비교, 품목별 피해 분석을 통해 입증하며 지난 2월부터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도록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 해남군도 피해상황을 파악해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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