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민, 갑질 등 주장
이장, 막무가내식 민원

해남의 한 마을에서 일부 주민과 이장 간 극심한 갈등이 형사처벌과 법적공방으로 번지고 이장 자질 문제와 악성 민원 등 문제로 비화되며 농촌에서 마을공동체 분열의 한 단면이 드러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산면의 한 마을에서는 최근 이장의 갑질과 폭행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이장과 땅 문제로 다툼이 일었고 이 과정에서 이장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정상적으로 땅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임대료를 내고 경작하고 있는데, 아버지 때부터 무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농사를 짓고 있는 이장에게 임대료를 내라고 하자 폭행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해당 이장은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지난달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1월에는 갑질 문제가 불거졌다. A 씨는 창고를 짓기 위해 땅을 구입했는데 이장이 이 땅과 마을 길 사이에 있는 국가 토지에 쇠말뚝을 박고 벽돌담을 설치한 것은 물론 나무를 심는 등 지속적으로 통행과 공사를 방해했다며 고소했고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무단으로 설치된 쇠말뚝 등 시설은 자진 철거됐다.

같은 마을의 90대 부부도 이장의 갑질과 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노부부는 지난해 여름 마을에서 이장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50대 아들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차를 막고 있었는데 이장이 차로 밀어버려 아들이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집에 상수도관이 연결되지 않아 그동안 공동우물에서 식수를 해결했지만 오염돼 마을회관 건물 밖에 설치된 수도꼭지를 통해 물을 받아 마셨는데 최근 수도꼭지가 사라져버렸고 여기에 이장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특수상해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마을회관 수도꼭지는 문제가 제기되자 최근 재설치가 이뤄졌다.

이들 주민들은 “이 마을은 특정 성씨 친척이 많이 사는 집성촌으로 이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이장이 갑질과 폭행을 일삼고 있다”며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우선해야 할 이장이 오히려 주민을 괴롭히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장직 사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해당 이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 씨에 대한 폭행 건은 사실이고 처벌을 받은 것도 맞지만 A 씨가 그동안 마을 곳곳의 땅과 빈집을 사들였고 경계를 확실히 한다며 측량을 실시하고 민원을 제기해 수십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내 온 마을 주민들과 계속 마찰이 불거져왔다고 말했다. 또 A 씨가 창고를 짓기 위해 땅을 샀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마을 회의를 거쳐 도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여러 시설을 설치했을 뿐 고의로 통로를 막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과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이장은 “마을회관 옆 수도꼭지는 누수가 생겨 주민들이 뽑아 막아놓은 것이며 노부부 아들의 경우 스스로 넘어진 것이다”며 “노부부가 마을 주민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아들도 매번 주민들을 상대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마찰을 일으켜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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