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발전 포럼서 사례 소개
650평 연 1433만원 순소득
신안군의 이익공유 방식도

▲제4회 재생에너지와 해남 미래발전 포럼에서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이 영농형태양광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4회 재생에너지와 해남 미래발전 포럼에서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이 영농형태양광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650평 논에 벼 등을 재배해 연간 141만원의 순소득을, 논 상부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패널을 설치,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연 1292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해남군청에서 열린 제4회 재생에너지와 해남 미래발전 포럼에서 영농형태양광을 하고 있는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이 자신의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문 조합장은 “영농형태양광은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용이해 식량안보 문제 해결과 더불어 농가소득 증대에 큰 힘이 된다”며 “벼의 경우 수확량이 10~20% 줄어들지만 쌀 생산면적 감축에 나서는 상황에서 수급조절로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땅 위에 설치하는 일반 태양광은 농지를 훼손할 수밖에 없지만 영농형태양광은 기둥을 땅에 박는 스파이럴 공법으로 레미콘 작업 없이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어 언제든지 농지로의 원상복구가 가능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 등 농지법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다는 것이다.

문 조합장은 실제 보성군 옥암리에서 5년 전부터 영농형태양광에 한 실증시험에 나서고 있다. 650평에 농지에 1억9609만1000원을 투자, 99.7㎾ 전력을 생산하는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5년 평균 작물 소득으로 연 141만원의 순소득을, 태양광 투자비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연 1292만원 등 연간 1433만원의 순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이는 벼농사만 지었을 때보다 7배 정도 높은 소득이라고 한다.

문 조합장은 “농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영농형태양광만 허가해 농지를 보존하는 한편 발전 수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자는 배제하며 농업인 중심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농지를 보존하며 농민들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며 “자금지원, 인허가 대행, 사후관리, 교육과 홍보 등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패키지화해 농업인에 대한 지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조합장은 영농형태양광의 사업성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안했다.

문 조합장은 “현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5년에 1회에 한해 3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8년에 불과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만큼 20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농형태양광을 농업시설로 인정하고 이격거리와 절대농지에 대한 규제 완화, 특히 송전선로 확보를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1인 발전 용량을 제한해 대농 중심이 아닌 전체 농민의 소득을 보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박성욱 신안군청 신재생에너지과 미래에너지팀장이 ‘햇빛·바람·바다가 주는 평생연금’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신안군은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지역주민과 태양광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을 제정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주민 수용성 확보 등에 나서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해남미래발전 포럼은 해남군이 지난해부터 재생에너지에 대한 군민공감대를 이끌고자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4회 포럼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향후 해남군에서는 또 다른 재생에너지 관련 군민공감대 프로젝트를 준비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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