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이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 안전관리 제도가 강화된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중이거나 앞으로 사육할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한다. 맹견이 아닌 경우에도 기질 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강한 경우 맹견으로 지정돼 사육 허가를 받아야한다.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을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으로 명시하고 있다.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책임보험 가입 등 요건을 갖춰서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허가 여부는 맹견의 위험도, 기질평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사고방지를 위한 교육 등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맹견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 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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