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접수 전화로 간소화

해남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농어촌공사가 업무 협의를 통해 농어촌공사 농지 은행에 임대수탁 계약 후 면사무소와 농관원을 번갈아 방문해야 하는 농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전화 신청으로도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그동안 농가에서는 농지 은행 임대수탁 계약 후 면사무소를 방문해 우선 농지대장 변경 후 농관원을 방문해 농업경영체 변경을 하고, 이후 다시 면사무소를 방문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해야 했다.

이에 따라 3개 기관은 농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 협의를 진행, 향후 기관 간 시스템 통합 전까지 전화 통화로 가능한 농가의 업무는 방문 없이도 업무처리 진행하기로 했다.

군과 농관원은 앞으로도 농가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시스템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업무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관련 업무 진행을 원하면 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530-1500), 농관원 전남지원 해남사무소(536-6060), 읍·면 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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