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30일까지

해남군이 친환경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어업인 및 법인으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친환경 인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유기농 인증에 최대 5회, 무농약 인증에 최대 3회까지 지급하며, 유기농업으로 논을 경작하면 ha당 70만원, 채소·특작 등 밭농사는 130만원, 과수의 경우 ha당 140만원을 지급한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