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올해 4월 말까지 수강

해남군이 소 럼피스킨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지난해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가가 다수 발생, 올해 4월 말까지 보수교육을 수강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축산법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의무)에 의거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의 등록자는 2년에 1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보수교육 미이수 횟수에 따라 허가자(1회 100만원, 2회에 200만원, 3회 이상에 400만원)와 등록자(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올해 4월말까지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수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수교육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시스템(www.farmedu.kr)’에 접속해 신청하고, 교육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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