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회에서 표결로 처리
징계 수위 두고 논란 예상돼 

해남군의회가 주민 폭행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 박종부 의원에 대해 제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민홍일)는 지난 4일 박종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확정하고 이달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각계각층 민간인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지난달 회의를 통해 박종부 의원에 대해 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군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지난 8대부터 현재 9대까지 의정 활동을 하며 주민과의 폭행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가 하면 국유지 사유화와 계절근로자를 이용한 가족의 불법 인력장사, 동료 의원에 대한 욕설과 삼산면민의 날 기념식에서의 막말 사태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이달 임시회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일정으로 열릴 예정인데 이번 임시회에서 징계안이 처리될 계획이다. 

해남군의회에서 윤리특위를 통해 군의회 차원에서 군의원에 대해 제명이 추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군의회 차원에서의 징계는 제명·출석정지 30일·사과·경고 등이 있는데 제명은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된다. 제명은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가결되는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가결되더라도 당사자가 징계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군의회 제적의원은 11명으로 8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실제 표결은 당사자인 박종부 의원이 제외되기 때문에 10명의 의원이 참여하게 된다. 

징계 수위를 두고는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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