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없어 불법주정차 등 횡행
지난해 5곳 이어 올해 7곳 추진

▲해남읍 서림공원 부근에 있는 노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과 노면표시가 보이지만 양쪽 도로에 불법주정차가 즐비한 상황이다.
▲해남읍 서림공원 부근에 있는 노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과 노면표시가 보이지만 양쪽 도로에 불법주정차가 즐비한 상황이다.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이 해남에도 5곳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지만 단속카메라가 없고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에는 노인회 해남군지회가 있는 서림공원 인근과 보건진료소가 있는 옥천 동리마을 그리고 상가와 경로당 등이 있는 계곡 잠두마을, 북평 차경마을과 신평마을 등 모두 5곳이 지난해 5월과 6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돼 2억5000만원을 들여 이들 시설에 노인보호구역 표지판과 노면표시 그리고 과속방지턱은 물론 적색으로 도로포장을 다시 실시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고 주정차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지난 4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서림공원 인근 왕복 1차로 도로를 둘러본 결과 노인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과 노면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다. 특히 도로 양쪽에 버젓이 불법 주정차 차량 십여 대가 자리하고 있어 말뿐인 노인보호구역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처럼 과속카메라나 불법주정차 단속CCTV 등 단속카메라가 없다 보니 단속에 한계가 있는데다 운전자들도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해남군과 해남경찰서는 조만간 협의를 통해 문내면 삼덕마을·동리마을·이목마을, 마산면 월곡마을, 현산면 경수마을·하구시마을, 화산 관동마을 등 7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노인보호구역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경찰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노인보호구역에서의 교통캠페인 등 운전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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