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A 영농조합법인 갈등
1년도 안돼 새 감사 선출

계곡면에 있는 A 영농조합법인이 대의원 회의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 임기 3년의 감사를 선출해놓고 수개월 만에 정관에도 없는 선출 무효화를 선언하며 사실상 해당 감사를 해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A 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 8월 이사ㆍ대의원 회의를 열고 추천방식을 통해 감사 두 명을 선출했다.  

그러나 지난달 회의를 열어 감사 선출 무효화를 위한 대의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감사 선출을 무효화한 데 이어 후보등록과 대의원 투표를 통해 오는 13일 새 감사를 선출할 예정이다. 

해당 법인 측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천방식을 통해 감사를 선출했는데 감사로 선출된 한 명이 다른 감사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해 이를 무효화하고 정식 공고를 거쳐 감사를 새로 뽑기로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한 감사 측은 “추가로 선임된 감사가 선출 당일 회의장에 없어 추천만 받았을 뿐 이후 대의원들에게 정식적으로 의사를 묻는 절차가 생략됐고 해당 인사가 계곡 농협 임원이어서 농협법 상에 금지한 겸직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문제 삼은 것인데 정관에도 없는 무효화 선언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 대표가 이후 두 명의 감사가 합의한 내용만 감사를 할 수 있고, 감사도 1년에 두 번으로 제한하기로 하는 등 역시 정관에도 없는 내용을 선언했다”며 “그동안 법인의 여러 문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정관에도 없는 내용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당사자가 이사나 대의원이 아니어서 현장에 없는 상태로 나중에 의사를 물어 감사를 선임했을 뿐 과정에 문제가 없고, 문제를 제기한 감사의 경우 그동안 무리하고 독단적인 감사를 진행해 합의 하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또 후보등록은 조합원이면 누구나 가능해 문제의 감사가 후보등록을 해 다시 감사로 선출되면 될 문제다고 덧붙였다.   

A 영농조합법인은 오는 13일 새롭게 감사를 선출해 이들을 통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다음달에 정기 총회를 열고 결산보고를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