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임금·인권 보호 다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들이 고용주 준수사항 이행을 선언을 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들이 고용주 준수사항 이행을 선언을 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들이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올바른 정착과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해남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4일 해남군농업기술센터에서 자정결의대회를 갖고 고용주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서약서를 가졌다.

서약서에는 계절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를 제공하고 과도한 숙식비를 징수하지 않으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매월 일정한 날짜를 정해 계절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계절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작업장에서만 근무하도록 하고 매주 1회 휴일을 보장하며 여권이나 통장을 보관하지 않고 언어폭력이나 폭행, 성희롱,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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