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사퇴 없으면 절차 복잡   
교육부서 최종 결정할 사안 

해남고등학교 교장의 갑질 문제와 관련해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모교장직 해촉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공모교장 인사는 교육부가 최종 승인기관이다 보니 해남고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남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공모교장 해촉안을 원안 가결하고 전남도교육감에 이를 공식 요청했다. 교장의 갑질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2차 피해가 우려되는데다 학교 이미지가 퇴색했다는 이유에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해촉안 가결로 사태 해결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지만 당초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던 전라남도교육청이 이번 사안은 도교육감이 처리할 사안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교육부에서 처리되는 사안이라고 말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을 수용해도 이를 다시 교육부에 보고해야 하고 교육부는 당사자에게 소청 기회 등 반박 기간을 준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모교장에 대한 해촉 요구 사례가 그동안 거의 없다 보니 최근 교육부에 문의를 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인사조치를 하면 공모 직전 직위인 교감직으로 복귀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판결이 나오기까지 교장직무대리 체제로 학사가 운영돼야 한다.  

당사자가 자진사퇴를 하지 않고 행정소송까지 가면 최소 1년 넘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된다. 현 해남고 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당사자인 해남고 교장은 우발적인 상황에서 고성과 욕설 등 실수가 있었고 사과까지 했으며 감봉 2개월이라는 처벌까지 받은 상태에서 교장직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남고 졸업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학교 정상화와 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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