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승용 1300만·화물 2050만원 
군, 252대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해남군이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과 해남형 ESG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접수는 지난 4일부터 시작됐으며 승용차 122대, 화물차 130대 등 총 252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물량 소진 시까지 접수받으며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2년, 화물차는 5년의 제한 기간이 있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대당 최대 1300만원까지, 전기화물차는 대당 최대 205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열람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거주자 혹은 사업장 소재지가 해남군에 위치하고 있는 법인·기업·단체이다. 선정 기준은 차량 출고 등록순이다. 공공기관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 및 단체의 경우 개인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할 수 없으며 사용본거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해남군이어야 한다. 부부의 경우 세대를 분리했어도 한 명만 지원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면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신청서를 작성 후 작성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일체를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시스템(ev.or.kr/ps)’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매 지원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자격 혹은 구매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환경과(530-533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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