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시행

해남군은 지난 23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했다.

공영장례는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지만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 지자체에서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례의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1일 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를 제정,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장례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공영장례는 조례제정 이후 첫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해 조례에 따라 장례의식이 진행됐다.

공영장례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추모버스(별빛버스)에 빈소를 마련, 장례의식을 치른 후 화장하고 남도광역추모공원에 봉안했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장례나 추모절차 없이 화장 후 봉안처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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