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등록제 삭제 개정안 통과
피선거권 침해 VS 민주주의 역행  

해남군의회 민주당 소속 일부 군의원들이 9대 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원구성을 4개월여 앞두고 의장·부의장 선출방식을 후보자등록제에서 모든 의원이 후보가 되는 교황식으로 되돌렸다.(관련기사 4면)

교황식 선출방식은 별다른 선거절차가 없다보니 의장과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이 어떤 정견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가 되고 의원의 행실이나 능력은 뒷전인 채 야합과 이합집산 등으로 의장단을 나눠먹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8대 군의회에서 후보자등록제로 관련 규칙을 개정해 현 김석순 의장이 당선된 9대 해남군의회 전반기 원구성에 한 차례 실시한 후 돌연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다시 되돌려 놓은 것이다. 

군의회는 지난 19일 제334회 임시회를 열고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으며 투표 끝에 8대3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의 의장 또는 부의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등록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까지 등록하고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 정견을 발표토록 했다.

회의규칙 개정안을 제안한 김영환 의회운영위원장은 “의장 또는 부의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제는 선거일 전에 미리 후보자로 등록한 의원에 한해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도록 해 선거권자의 합리적인 권한행사와 능률적인 회의운영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령에서 부여한 의원의 피선거권을 정당한 권원 없이 지방의회의 자율권만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하게 돼 의원 및 주민의 권한·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후보자등록제 방식을 폐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대 의원들은 의장·부의장에 나서고자 하면 누구든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에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며 후보자등록제를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성옥 의원은 “후보자등록제를 한차례 실시하고 되돌리는 것은 의회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며 9대 전반기 원구성에 민주적으로 김석순 의장이 선출됐음에도 부작용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으로, 입후보자가 정견을 발표하면 군민들도 판단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군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자 결국 투표가 실시됐으며 의회운영위가 제안한 후보자등록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에 김석순·서해근·박상정·김영환·민홍일·민찬혁·이기우·이상미 의원 등 8명이 찬성함으로써 원안 가결됐다. 반대는 이성옥·민경매·박종부 의원 등 3명이다. 공교롭게도 윤재갑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군의원들이 개정안 통과를 주도함으로써 뒷얘기도 무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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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예비후보 관련 반론보도문

2024. 2. 23.자(인터넷 2. 26.자) 『군의장 선거 다시 ‘야합’ㆍ‘깜깜이’로.』 기사에 대해, 윤재갑 예비후보는 해남군의회 의장단 선출방식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지침이나 기준을 내린 적 없고, 선출방식을 변경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으며, 광역ㆍ기초의회 의장단 후보 선출방식은 입후보 등록제 방식으로 진행하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지침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의장단 선출 방식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 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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