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65.3% 인상 동의, 조례 개정
월정수당까지 44만2540원 올라

해남군의원 의정활동비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0만원 인상됐다.

해남군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9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상한을 인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뤄졌다. 지방자치법에는 시·군·구의회 등 기초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지난 2003년 이후 20년 만에 인상됐다. 

이에 해남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2차 회의를 열고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적용될 해남군의회 의정활동비를 15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으로 하는데 65.3%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월급 개념으로 지급되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뉘며 의정활동비는 기본급 개념으로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다.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도 올해 2.5% 인상됐다.

관련 조례에 월정수당은 2023년 월 170만16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매년 인상토록 하고 있는 것.

올해 월정수당은 월 174만4140원으로 지난해 월 170만1600원에서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2.5%가 적용돼 4만2540원이 인상됐다. 이에 따라 해남군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지난해 월 280만1600원(연 3361만9200원)에서 올해 324만4140원(3892만9680만원)으로 44만2540원이 인상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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