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안전교통과 박동열 과장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돼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해남군은 안전교통과에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하고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충분한 준비가 되지 못하고 법 적용 사업장인지 알지 못하는 등 혼선도 빚고 있다. 박동열 안전교통과장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들어봤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설명해 준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닌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를 처벌코자 제정됐다. 궁극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사업주는 종사자가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받게 되나.
“아니다. 중대재해 예산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중대재해 사이의 고의성, 예견가능성, 인과관계를 따져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하게 된다. 때문에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일단 중대재해 사망률 비중이 높은 건설·제조·운수·창고·통신업종의 경우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대진단과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2024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해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상담지원센터(www.kosah.or.kr, 1544-1133)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별·업종별 사업주 단체 등이 주체가 돼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채용 인원당 최대 250만원을 지원해 주며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061-288-8731)로 문의하면 된다.”

동네 음식점 등도 전담 조직이나 안전 전문인력을 둬야 하나.
“상기 근로자수가 5~50인 미만 기업이라면 전담인력 설치 의무는 없다. 안전보건관리자도 둘 필요 없지만 20~50인 미만 중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물의 5개 업종에 한 해 1명이상 선임해야 한다.”

또 다른 준비사항이 있다면.
“병의원·어린이집·복지시설·마트·식당 등 비건설·제조업의 경우 평소에 사업주와 종사자가 함께 각 사업장에서 발견되는 사소한 유해·위험요인 일지라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해 나가는 사전 예방활동을 일상화할 필요가 있다.”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사업장의 구조적인 원인보다는 사업주의 무관심과 종사자의 안일함 속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사업주들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안전을 헤칠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들은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개선을 요구하는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사자와 사업자 모두의 소통과 협력,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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