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임 지원사업 접수도

해남군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국토교통부, 전라남도와 함께 오는 26일부터 지원 시작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신청 종료됐던 사업으로 2차 모집을 시작해 내년 2월까지 1년간 신청 받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한다.

대상자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2024년 1인 가구 기준 133만원)다. 1촌 내 직계 혈족 및 배우자 포함 원가구의 소득기준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2024년 3인가구 기준 471만원)로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2024 청년 소모임 활성화 사업 참여자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소모임 활동은 10개 팀에 최대 150만원,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는 10개 팀에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군 미래공동체과 청년팀에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dusgh448@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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