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 미이용 최대 50만원

해남군이 올해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만을 대상으로 하던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군에서 출산한 모든 산모로 대폭 확대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하거나 해남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산모들에게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중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쌍둥이는 영유아 당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그동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50~100%를 지원해왔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하며,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해남종합병원에 위치한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는 이용료 감면 혜택이 이미 주어지고 있어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

출산 후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산후회복 프로그램 이용료 등 산후조리를 위한 비용 지출 후 신청하면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해당 되지 않는다.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에 위치한 행복출산 원스톱지원센터로 관련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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