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정자 금품·호별방문 금지
선물·식사받으면 과태료 최대 50배 

총선이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설 명절을 전후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강화된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가구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에 들어갔다.

전남선관위는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한데 이어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명절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를 보면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만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만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전남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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