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지난해 25건 적발해 
46명에 주의 조치·580만원 회수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자영)이 지난해 기관과 학교 등 12곳에 대해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해 25건을 적발하고 46명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 규정을 어겨 집행된 580만원에 대해 회수조치도 이뤄졌다.

해남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3개교, 미래클유치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송지초등학교는 교직원 2명에 대해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배우자의 가족관계 변동사항이 생겼거나 자녀의 나이가 만 19세를 초과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모두 218만원이 과다 지급돼 회수조치를 받았다.

해남중학교는 교육공무직원이나 행정실 직원의 경우 근무시간 내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 참여가 불가능한데도 학교장 승인 없이 바리스타 강사로 위촉해 강사수당 102만원을 지급하다 적발됐다. 또 방과후학교 강사 3명이 출장이나 조퇴 등으로 실제 교육활동을 운영하지 않았는데도 강사 근무상황부에 실시한 것으로 작성해 수당 37만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두 가지 위반사항으로 총 140만원이 회수조치됐다.

마산초등학교는 교사 등 4명이 주말 또는 방학 중에 출장비를 정산 신청해 부적정하게 서류를 첨부했음에도 이를 지급해 여비 68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받은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계곡초등학교는 돌봄전담사 등 2명이 7일 이상 병가를 사용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교직원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황산중학교는 에듀택시(학생 통학택시 지원)를 운영하면서 운전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계약 전에 해야 함에도 계약 후 운행하면서 실시한 것은 물론, 임차 택시의 차량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됐음에도 확인하지 않아 학생안전사고 대비에 소홀히 한 점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산이중학교는 자유학기제나 진로문화체험 등 가정통신문을 보내면서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목적, 항목, 보유기간, 거부권을 알리지 않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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