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100만원 최장 5년간

신혼부부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 올해도 시행된다. 

사업 대상자는 4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해남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주택구입 및 신축, 전세자금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잔액의 이자 2%(최대 100만원)를 최장 5년간 지원한다.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소득기준으로는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 청년 1인 가구는 본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지난달 19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 까지이며 해남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또는 미래공동체과(530-50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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