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의 조례안 통과
주거·주택 등 지원방안 마련토록

최근 6년 간 해남군청을 그만둔 공무원은 93명으로 이중 79%(74명)가 8·9급의 저연차공무원인 가운데 이들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해남군의회 서해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5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해남군청을 다니다 스스로 그만둔 의원면적 공무원은 93명으로 9급이 55명, 8급이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7급 11명, 지도사 5명, 학예사 1명, 연구사 1명, 6급 1명이다.

면직 사유로는 타지역 시험합격이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개인사정이 35명, 이직이 11명 순이었다. 

관외 출신이 75명, 관내 출신이 18명이었으며 미혼이 66명(남성 42명, 여성 24명)으로 71%를 차지했다. 특히 관외 출신 미혼 남성들이 공직 적응과 해남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나이로는 21~30세가 44명, 31~40세가 25명, 41~50세가 21명, 51세 이상이 3명이다. 근무지별로 살펴보면 본청이 43명, 읍면이 31명, 직속기관이 11명, 사업소가 8명이었다. 

서해근 의원은 “각 지자체는 인재 유치와 인구 유출을 막고자 저연차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해남군에 임용된 우수 인재 공무원이 다른 지역 유출 또는 공직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는 결국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로 군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함께 개정된 해남군 공무원 복무 조례에 공무원 주택 운영에 대한 근거와 다양한 지원책을 담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대표 발의해 제정된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3개월에 거처 법제처 입법 컨설팅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12월 12일에는 저연차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다. 관련 조례안이 제정된 것은 전국 최초라고 한다.

조례에 저연차공무원은 해남군청과 그 산하기관 및 해남군의회에 소속된 근무경력 5년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했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담았다.

일각에서는 해남군청 직원들에 대한 특혜로 비춰지지 않도록 지역 청년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