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 계도, 초동진화체계 구축

해남군은 봄철 산불 조심기간인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군은 13개조 55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읍면에 배치, 취약지에 대한 순회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공휴일에는 주요 등산로에서 행락객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인접지역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등의 소각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불법소각 적발 시 3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또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도 확산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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