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국 예비후보 제안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 출마하는 윤광국(사진) 예비후보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불거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와 관련해 중개인 등록 합법화와 함께 지방공기업을 설립해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예비후보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농어촌의 인력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대안인 상황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합법화되지 않은 브로커들로 인해 알선 수수료 금품 갈취, 여권 보관 등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며 “현재 계절근로자의 중개인 업무는 법무부가 주관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관리는 지자체가 맡고 있어 브로커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중개인 등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 위기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로 농어민은 적자 인생을 살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겐 높은 임금이 지불되고 있다”며 “농어촌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인력 관련 지방공기업을 만들어 인력수급부터 치안, 교육, 숙식, 인권까지 담당케 해 합법적인 인력수급을 넓히고 인구정책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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