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당 윤리심판원 결정
해남군의회도 징계 절차 돌입

박종부 군의원이 민주당 전남도당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회의를 열고 주민과의 폭행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박종부 의원에 대해 당 윤리규범에서 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했다는 사유를 적용해 이같은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당 차원에서 징계 종류는 경고,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 등 네가지인데 당원자격정지 6개월은 차후에 공천 과정에서 감점을 받게 되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당사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중앙당 재심 결정이 나와야 최종 확정된다. 

도당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징계 수위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고 본인에게 징계 내용을 알리는 통지문을 우편으로 보내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이를 받고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당에서 징계가 의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의회에도 징계절차를 공식화하고 있다. 

군의회가 지난 1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징계 보고의 건을 의결하고 김석순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이를 회부한 이후 8일 만에 25일 윤리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윤리특별위원회를 다시 열어 징계 수위를 확정하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1월 임시회가 끝났고 2월에는 설날 연휴가 끼어 있어 본회의 상정은 이르면 3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징계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어 징계 수위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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