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전화 여론조사 시작
500명 답변 심의회서 결정

해남군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20년 만에 인상이 추진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됐다.

해남군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상한을 인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적용될 해남군의원 의정활동비를 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시·군·구의회 등 기초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상한액은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됐다. 

광역의회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변경됐다. 이는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군은 최근 해남군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 기준금액 결정의 건을 상정했다. 

지난 23일부터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전화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여론조사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 중으로 해남군의원도 인상 없이 받던 의정활동비를 올해부터 법이 정한 한도인 월 150만원으로 하는데 있어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를 묻고 있다.

또한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문항은 140만원대, 130만원대, 120만원대, 110만원대다.

조사는 18세 이상 해남군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총 500명이 응답할 때까지 실시된다.

해남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적용될 해남군의회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해남군의원들에게는 월 280만1600원(연3361만9200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의정활동비는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90만원, 보조활동비 월 20만원 등 월 110만원이 지급됐다. 

월정수당은 2023년 월 170만16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매년 인상토록 하고 있다.

올해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2.5%가 적용돼 4만2540원이 인상된 월 174만414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여기에 의정활동비 인상에 따라 올해 의정비는 284만4140(3412만9680원)~324만4140원(3892만9680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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