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100만원, 1세 50만원
생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이달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지원되는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0세(0~11개월) 아동은 지난해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1세(12~23개월)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었다.

부모급여는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시 지원하는 보편수당이다. 가정 양육 시 현금, 어립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로 지원된다.

부모급여는 매달 25일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입금되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된다.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을 지원 받게 되며, 1세 아동은 47만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5000원의 현금을 받게 된다.

특히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때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이 시작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가능해 신청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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