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관련 개정 조례안 통과
수리·각하 등 사안도 명확히 규정

수리·각하 등 사안도 명확히 규정 주민발의로 조례 제·개정이나 폐지를 하고자 할 때는 군민 1000명 이상의 서명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됐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남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실행되는 오는 2월 17일부터 적용된다.  

당초에는 법률에 따라 공표한 해남군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로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에 군은 지난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주민 발의로 조례 제·개정이나 폐지 하고자 할 때는 받아야 하는 서명인 수를 군민 1158명으로 공표했다. 공표한 연서대상 주민총수는 지난해 말 기준 18세 이상 주민(5만7887명)에서 18세 이상 선거권이 없는 주민(68명)을 제하고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 수(47명)를 더한 5만7866명으로 이중 50분의 1에 해당한다.

하지만 군의회는 50분의 1은 최대한 받아야 하는 주민 수로 이 이하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주민발의조례 활성화 등을 위해 1000명 이상으로 제한을 낮췄다. 개정된 조례에는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1000명 이상의 청구권자가 연재 서명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다만 주민 수 변동에 따라 기준 청구권자 수가 1000명 미만이 될 때에는 그 기준 청구권자수를 주민조례 청구에 필요한 수로 보도록 했다.  

군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안도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는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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