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나와 징계 요구 시효 중단
윤리특위 회의 열고 논의 시작할 듯

해남군의회가 주민과의 폭행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박종부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군의회는 지난 17일 제33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징계 보고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김석순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이날 이 건을 회부했다. 

윤리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이후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시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자문도 구할 예정이다. 의원 징계의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박종부 의원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것은 폭행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1월 18일 자신의 절임배추 제조시설 인근에서 지역 주민과 화물운반대 반환문제로 쌍방 간 폭행이 발생했다. 

그동안 군의회는 징계대상자에 대해 수사가 착수된 때에는 그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 징계의 요구·보고 및 회부의 시효를 중단해야 한다는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9장(의원징계) 제77조에 의해 윤리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종부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징계의 요구·보고·회부의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고 이번 임시회에서 윤리위에 회부했다. 

군의회는 박 의원이 군의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해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제2항과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 등에 따라 징계대상로 회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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