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의 조례안 등도 의결

▲해남군의회 제333회 임시회가 지난 17일 개원했다.
▲해남군의회 제333회 임시회가 지난 17일 개원했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해남군의 2024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다. 임시회  주요 일정은 군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명현관 군수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본회의장에서 진행된다. 19일에는 보건소·건설도시과·스포츠사업단·총무과·가족행복과·복지정책과가, 22일에는 축산사업소·산림공원과·재무과·유통지원과·해양수산과·환경과가, 23일에는 공룡박물관·관광실·민원토지과가 예정돼 있다. 

이번 임시회에는 서해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과 ‘해남군 행사예산 공개 및 실적보고에 관한 조례안’도 심의·의결된다.

저연차공무원 조례안은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해 해남군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사예산 공개 조례안은 해남군이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축제·페스티벌·문화제·예술제·체육대회 등에 소요되는 총 예산을 홍보물에 표기하고 정산한 계산서와 실적 보고서를 예산 심의 부서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권리포기 조례안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이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해남군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해남군이 제출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코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등도 심의된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석순 의장은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등을 통해 군이 추진할 주요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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