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환경부담금 연납 운영

해남군은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등 자동차 관련 세금의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연납제도는 연간 나눠 납부하는 세금을 미리 일괄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는 1월 4.5%, 3월 3.7%, 6월 2.5%, 9월 1.2%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군청 재무과(530-5443) 또는 읍면에 전화와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연납 후 차량 매매, 폐차 말소 등을 진행하면 일할 계산된 금액에서 환급된다.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을 통해 승계도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와 별도로 2012년식 이하의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부과한다. 1월 연납 시 부과 금액의 10%, 3월 5%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연납 신청은 해남군 환경과(530-5338, 5641)로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일시 납부 후 주소 변경이 있거나 이전·폐차 시 10% 감면된 금액에서 환급된다. 연납을 신청했지만 납부하지 못할 경우 할인 혜택 없이 3월, 9월 정기분으로 부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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