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계약 절반도 못받아
국가인권위에 진상조사 요구

▲인권단체들이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계절노동자 긴급 구체 요청 진정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권단체들이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계절노동자 긴급 구체 요청 진정 기자회견을 가졌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계절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 문제가 불거지며 인권단체가 국가인권위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지역사회가 숨죽이고 있다.  

해남군은 계절노동자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키로 했으며, 전남도는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비롯해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농업현장과 달리 3~8개월 고용해야하는 계절노동자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는 국내 지자체들이 해외 각국 지자체들과 협약을 맺고 파종·수확시기 등에 단기 일손을 제공받는 제도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전남이주노동인권네트워크, 성요셉노동자의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 인권단체들은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25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계절이주노동자 국가인권위 긴급 구제요청 진정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해남군(완도 일부) 지역에서 25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여권 등 신분증 압류가 브로커와 지자체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브로커의 임금 착취, 고용주의 불법 파견으로 인한 피해가 만연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평균 12시간 휴무 없이 일해도 월 평균 75만~95만원의 급여가 일상으로, 이는 근로계약서에는 200만1000원이라 기재돼 있음에도 브로커가 매월 1인당 75만원을 3개월 동안 자동 이체해갔고 고용주는 숙식비로 30만원(일부 25만원)을 공제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농업 노동자로 입국했지만 고용주 요구에 어업·제조업·건설업 등의 직종에서, 일부는 해남 지역을 벗어나 일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들은 “브로커는 임금착취와 부당공제를 아무렇지 않게 일삼고 고용주는 인력시장에 내몰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기초, 광역 지자체와 법무부 등 공공기관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여권은 출입국법에 따르면 본인이 항상 보관해야 하며 타인이 보관해서는 안됨에도 해남지역 브로커는 계절노동자들의 여권을 압수한 후에 해남군청 담당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현실은 해남에서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인근 지역 계절노동자들로부터도 구제 요청을 받았다며 계절노동자제도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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