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갈취 브로커 수사
군, 여권 수개월 보관 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브로커(중개인)에 의해 임금과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남군이 계절근로자들의 여권을 관 차원에서 수개월 동안 보관해왔던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논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한 인권단체에 따르면 일부 브로커들이 해남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하던 필리핀 국적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노동력을 착취한 것은 물론 일자리를 알선한 대가로 임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관리하면서 돈을 뜯어내고 여권을 빼앗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  

또 일부 농가와 브로커가 짜고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자신의 농장이 아닌 다른 농장이나 가공 공장 등에 근로자를 제공하며 알선 대가 명목으로 돈을 챙겨왔으며 건설현장에까지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 대표는 해남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당으로 15만원을 받을 경우 문제의 농가와 브로커가 8만원을 챙기고 7만원만 근로자에게 줬으며 심지어 승합차를 제때 타지 않을 경우 지각했다는 이유로 하루치 임금을 제하고 아파서 하루 일을 나가지 않으면 사흘치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들은 최근 해남 현지에서 계절 근로자들을 상대로  심층 인터뷰에 나선데 이어 피해를 입은 필리핀 국적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임금을 갈취한 혐의로 한국인 브로커 A 씨를 직접 고소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불똥은 해남군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6월 한 군의원의 가족이 불법인력장사를 했다는 사실이 해남신문의 취재로 확인됐는데도 작업일지나 통장거래 내역 등 추가 조사 없이 위반사실을 출임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계절근로자 배정에서 제외시키는 등 사태축소에 급급했다. 또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지만 밝혀내지 못한 채 인권단체의 실태조사에서 더 큰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다.

특히 상당수 계절근로자들의 여권을 해남군이 관 차원에서 수개월 동안 보관해왔던 사실도 드러났다. 인권단체는 계절근로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관이 나서서 이동제한을 가하는 등 인권침해를 일삼은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단체들은 오는 15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이달 중 UN에서 열리는 국제포럼에서 계절절근로자 착취 실태를 발표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리더가 바뀌면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0여 명의 여권을 군청 사무실에 보관한 것은 맞다”며 “이탈방지가 목적이 아니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기간 연장 등 행정편의를 제공했고 동의를 얻은 사항이며 이후 개별적으로 모두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