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영향 17명 줄어
주민소환투표는 8609명

올해 주민 발의로 조례 제·개정이나 폐지를 하고자 할 때는 군민 1158명의 서명을 받아야 요건이 충족된다. 해남군은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를 위한 연서대상 주민총수를 지난 10일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이는 지난해 1175명보다 17명 줄었다. 해남군이 공표한 연서대상 주민총수는 지난해 말 기준 18세 이상 주민(5만7887명)에서 18세 이상 선거권이 없는 주민(68명)을 제하고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 수(47명)를 더한 5만7866명으로 이중 50분의 1에 해당하는 1158명이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5만7872명, 서명인 수는 7234명으로 확정됐다. 주민투표는 의사결정에 대해 주민에 의한 투표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기초해 결정하는 제도다.

올해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청구서명인수는 군수는 8609명, 군의원 가선거구는 4987명, 나선거구는 2105명, 다선거구는 2031명, 라선거구는 2355명이다. 주민소환투표는 임기 중 직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제재하는 제도다.

해남군수에 대해 주민소환투표를 부치고자 할 경우 1/3 이상의 읍면에서 받아야 할 최소 서명인 수는 해남읍 574명, 삼산면 393명, 화산면 418명, 현산면 376명, 송지면 574명, 북평면 365명, 북일면 272명, 옥천면 396명, 계곡면 287명, 마산면 315명, 황산면 574명, 산이면 481명, 문내면 515명, 화원면 45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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