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 없는 초청은 지속

해남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개인의 임금갈취 의혹과 관련해 외국 지자체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해남군에 외국 지자체간 업무협약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420여 명으로 대부분 5개월간의 단기간 계절근로를 마치고 귀국한 상황이다. 

현재 해남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기한 만료시까지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해남군 내 결혼 이민자가 본국의 가족, 친척을 초청해 입국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중개업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농가의 호응도 높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문제를 최초 제기한 인권단체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임시방편적 대책보다는 관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와 재발방지가 우선돼야 하며 해남만의 문제가 아닌 전남 전체의 문제인 만큼 계절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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