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조례안입법예고

해남군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어코자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해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해 번영회, 상인회 등 상인조직이 결성돼 있어야 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가맹점 가입을 통해 정부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다. 또한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 경영 현대화, 홍보마케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8일까지 의견서를 해남군청 경제산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